공지사항
제목 |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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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10-05 | 조회수 | 12642 |
주주여러분께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2016년 9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1) 대상주권 : ㈜네오아이씨피 보통주 및 우선주 2) 구주권 제출기간 : 2016년 10월 6일 ~ 2016년 11월 15일 3) 구주권 제출장소 ① 명부주주 :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② 실질주주 :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 *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2. 참고사항 1) 분할기일 : 2016년 12월 1일 2) 분할비율 :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0.944466주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.055534주의 비율로 할당 교부함. 2016년 10월 5일
경기도 화성시
동탄면 동탄산단2길 7-17 주식회사 네오아이씨피 대표이사 강 정 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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