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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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10-05 | 조회수 | 16347 |
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네오아이씨피(이하 “당사” 또는 “존속회사”)은
2016년 9월 28일
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
AS용역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(이하 “분할신설회사”)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.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
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(AS용역 사업)과
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만을 부담하고, 당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(보증채무 포함)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
하였습니다. 이 분할에 이의가
있는 채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공고 익일부터 아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 1. 이의제출 기간 : 2016년 10월 6일 ∼ 2016년 11월 15일 2. 이의제출 장소 : ㈜네오아이씨피 본사 경영지원팀 3. 분할 기일 : 2016년 12월 1일 2016년 10월 5일
경기도 화성시
동탄면 동탄산단2길 7-17 주식회사 네오아이씨피 대표이사 강 정 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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